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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기간 / 공사대금 용역비 떼인돈 못받은돈 미지급 사기죄 ? 소멸시효 있으니 민사소송 통장압류 신속히..


공사대금 용역비 떼인돈 못받은돈.. 사기죄?

 

돈을 받지 못하면 이제 관계는 원수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런데 애초 처음부터 갚을 능력이 없었는데도 돈을 받거나 일을 시켰다면 이는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기죄는 입증사실은 법률규정상 엄격합니다. 단순히 돈을 못받았다고 사기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경찰신고를 하면 민사소송을 하라고 권유하거나 상대방 무혐의가 나오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셔야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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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신고 / 민사소송 통장압류

기간 비용

 

[경찰신고]

경찰신고는 경찰에 상대방을 처벌해달라는 내용입니다. 경찰신고를 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내돈을 바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배째라고 나오면 어쩔수 없이 상대방은 처벌받는 것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신고를 하더라도 민사소송과 통장압류를 같이 진행해야 합니다. 돈을 받기 위해서 가장 급박한 조치입니다.

경찰사건 처리기간은 일반적으로 3개월 내외입니다. 경찰신고시 법률요건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되지 않으면 상대방이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오히려 경찰에서 민사소송을 하라고 권유를 합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민사소송 통장압류]

민사소송은 금전을 청구하는 소송을 말하며, 3-12개월 정도 소요기간이 듭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면 상대방 통장압류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통장압류2-3주정도 소요기간이 듭니다. 통장압류를 하면 상대방 은행에서 내가 직접 돈을 빼내올 수 있습니다. 아래 판결문은 저희가 공사대금소송 떼인돈소송에서 승소해서 통장압류에 성공한 사건입니다.

 

 

전국법원소송 비대면소송

통장압류까지 한번에

 

저희 한상현 법률사무소는 민사전문 형사전문으로 전국법원소송 비대면소송이 가능하고 민사소송 의뢰시 통장압류까지 한번에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기타 문의는 전화주세요. 언제든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