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사기 중고차하자로 돈 환불받기 위해선..
중고차사기 중고차하자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물론 좋게 합의가 되면 다행이나,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하자가 중대하다면, 사기의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일단 소비자 입장에서는 경찰신고로 상대방이 '배째라 나 처벌받는다'라고 나오면, 돈 환불받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 신속히 계약해제 및 환불,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내돈 회수 방법입니다.
중고차하자 민사소송절차 민사소송기간 민사소송비용 ?
중고차 하자가 있는 경우, 하자를 이유로 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구매한지 6개월 내라면 소송이 더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하자담보책임이라는 민법조문이 적용되어 과실여부를 묻지 않고 하자만 입증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6개월이 도과하였다고 하더라도 하자를 입증해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기간은 6-12개월정도 소요됩니다. 민사소송절차는 (1)소장(돈달라는서류)을 법원에 제출하고 (2) 상대방이 소장 받은후 30일 내에 답변을 하게 되고 (3) 재판이 열리고, 필요하다면 감정인이 차량 하자 및 손해액을 감정하고 (4) 판결선고일에 판결이 선고되는 절차로 이뤄집니다. 민사소송비용은 인지대 송달료 등 법원납부비용이 발생하는데 3천만원 청구 기준으로 30만원내외로 발생합니다.
실제 중고차업자 의뢰인을 위해 소송을 진행해 실질적 승소한 사례
중고차하자소송 관련해 구매 고객 의뢰인이 많지만, 실제 억울한 중고차업자 사장님을 위해 소송을 진행해 저희가 실질적 승소를 한 사건을 소개드립니다. 상당히 고가인 외제 차량를 구매한 소비자가 의뢰인에게 차량하자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다행히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자 인과관계를 다투어 실질적인 승소를 할 수 있습니다. 아래 판결문이 그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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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한상현 법률사무소는 민사전문 형사전문으로 전국법원소송 비대면소송이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의뢰시 통장압류까지 추가수임료 없이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기타 문의는 언제든 전화주세요.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