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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금반환 분양계약취소파기 / 분양광고와 다르면..참고넘어갈수는 없습니다..승소판결 분석..기간 비용

분양대금반환 분양계약취소..

 

부동산 시장이 빠르게 침체되면서 오피스텔을 위주로 분양계약취소 분양대금반환 문의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굉장히 어려운 소송이고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시공사는 건설을 했는데 계약을 취소하는 것을 당연히 거부할 것이고, 수분양자는 당연히 계약취소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취소 사유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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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취소파기 사유 / 손해배상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당시 분양광고 내용과 다르다면 억단위 돈을 낸 수분양자는 당연히 계약을 취소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분양광고와의 다른 내용이 중대하다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중대하지 않은 정도라면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결 사례로 보면, (1) 통유리로 외부 호수 전경을 분양광고했으나 실제 콘크리트 벽으로 막힌 경우에는 분양계약 취소를 인정한 수원지방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2) 또한 상가를 분양받았는데 분양광고와 달리 상가 내부에 큰 기둥이 있는 경우 대법원은 분양계약 취소를 인정했습니다.

이외에도 분양계약과 달리, 조경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다고 본 하급심 판례도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증거수집과 법이론으로 구체적으로 다투어야 하기 때문에 민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아래 판결문은 저희가 승소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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