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돈 못받은돈 빌려준돈 회수
떼인돈 못받은돈 빌려준돈 회수를 하려면 신속한 법적조치를 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부동산이 있다면 부동산에 가압류를 해야 합니다. 만약 부동산이 없다면 상대방 통장가압류를 해야 합니다. 가압류는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아놓는 조치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해서 승소판결문을 받으면 상대방 재산에 가압류를 해놓았다면 그 재산을 내가 직접 받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과 가압류는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부동산가압류비용 민사소송비용 통장가압류비용 기간
민사소송은 금전을 청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3천만원이하의 소송은 소액민사소송으로 3개월 이내 판결문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법원의 사정으로 6-10개월정도 걸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민사소송비용은 수임료 110만원부터 진행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것은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부동산가압류비용은 구청에 납부하는 등록비 등과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 송달료가 있습니다. 대략 20-30에서 청구금액에 따라 100만원내외로 들기도 합니다. 부동산가압류기간은 2-3주 소요기간이 듭니다. 저희 부동산가압류비용 중 수임료는 55만원부터 진행이 가능합니다. 아래 판결문은 저희가 부동산가압류에 성공한 사건입니다.
통장가압류는 2-3주 정도 소요기간이 듭니다. 통장가압류의 경우 법원에 공탁금을 내야 하는데요. 보통 청구금액의 20~40%정도를 법원에 내야 하고, 추후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면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통장가압류만 진행하는 경우 수임료는 55만원부터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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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한상현 법률사무소는 민사전문 형사전문으로 전국법원소송 비대면소송이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의뢰시 통장압류는 추가 수임료 없이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기타 문의는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