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승소 판결문 받았는데도 상대방이 돈을 안주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판결문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변제를 하지 않으면 그 다음 법적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채무자 신용정보조회 재산조사 재산조회 다 같은 말인데요. 즉 상대방의 재산조회를 통해 재산을 확보한 후 압류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돈 받는 과정을 채권추심이라고 합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소는 채권추심 변호사 사무소로 민사소송부터 형사고소장 까지 고정비용 및 합리적 비용으로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통장압류비용 통장압류기간 / 재산조회비용 재산조회기간
재산조회비용은 통장압류의 착수조로서 수임료 20만원부터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재산조회기간은 4일이내면 상대방 재산조회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시 필요서류는 판결문 사진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래 내용은 저희가 진행한 재산조사 내용입니다. 금융정보, 카드, 대출, 연체, 부동산 정보등 일체의 금융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장압류기간은 2-3주정도 소요기간이 듭니다. 통장압류비용은 수임료 50만원부터 진행이 가능합니다. 통장압류를 하면 상대방 주거래 은행에서 내가 직접 상대 예금을 출금할 수 있습니다. 아래 판결문은 저희가 통장압류를 성공한 사건입니다.
전국법원소송 비대면소송!
형사고소장작성부터 민사소송 압류까지!
저희 변호사 사무소는 전국법원소송 비대면소송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형사고소장 작성부터 민사소송, 통장압류까지 전부 진행이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을 의뢰하시는 경우에는 통장압류는 추가 수임료 없이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언제든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