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을 안주면.. 기다리는 것이 답이 아닙니다..
보증금은 세입자의 전재산이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보증금을 안주고 새로운 세입자가 올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하시는 임대인이 있습니다. 물론 제때 세입자를 구해서 보증금을 반환하면 되지만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세입자가 내용증명을 보내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기 일쑤입니다. 따라서 신속히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내 보증금 회수를 위한 최적의 방법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비용 기간 / 보증금반환소송비용 기간
전세금반환소송기간은 6-1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1-3개월만에 종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하면 승소판결문을 근거로 상대방 통장을 압류하는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소는 전세금반환소송비용 관련 수임료330만원부터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으며, 통장압류는 추가 수임료 없이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판결문은 저희가 승소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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