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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용역비 내용증명..소멸시효 지나기전에 신속히 민사소송 통장압류를 해야.. 비용 기간


물품대금 용역비 내용증명을 보내도 별 효과가 없다면... 신속히 민사소송을..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물품대금 용역비를 받지 못한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는데요. 내용증명을 보내도 상대방이 기다려 달라고 말하거나 대뜸 잠수를 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품대금 회수 용역비 회수를 하려면 신속히 민사소송 통장압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3년이 지나면 채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소중한 내돈을 지키기 위해서는 민사소송만이 유일한 해결책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한편 3년의 기간을 법적으로는 소멸시효라 합니다. 위 기간 안에 소송을 해야 비로소 소멸시효를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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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민사소송비용 기간 / 통장압류기간 비용

 

소액민사소송3천만원 이하를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일반민사소송과 동일하나, 절차를 간소화해 판결문을 신속히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소액민사소송기간은 법원의 업무과다로 6-10개월정도 소요기간이 듭니다. 아래 판결문은 저희가 물품대금소송에서 승소한 사건입니다.

통장압류2-3주정도 소요기간이 듭니다. 통장압류를 하면, 상대방 주거래 은행에 내가 방문하여 직접 상대 예금을 출금해올 수 있습니다. 통장압류를 하기 위해선 민사소송의 승소판결문이 있어야 합니다. 통장압류 수임료는 55만원부터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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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한상현 법률사무소는 민사전문 형사전문으로 형사고소장작성부터 형사고소 당했을 경우 방어까지 전부 도와드리고 있으며, 민사소송의뢰시 추가 수임료 없이 통장압류까지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국법원소송 비대면소송이 가능하오니 언제든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