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민사소송과의 차이?
우리가 떼인돈 못받은돈 빌려준돈을 받기 위해 법원에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민사소송외에도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가 있는데요. 지급명령은 민사소송법 제462조에 따른 절차입니다. 즉 지급명령은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인데요. 2주안에 판결문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신속하게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상대방의 인적정보를 정확히 모르거나, 상대방이 일부러 송달을 안받거나 지연을 목적으로 이의를 하게 되면 지급명령은 무효가 되고 민사소송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 수임료를 다시 내야하고 절차가 한번더 열려야 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낭비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확정되어도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민사소송은 확정되면 그것으로 끝이기 때문에 안정성 측면에서 민사소송이 우위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실제 지급명령 받은 사건
아래 판결문은 저희가 지급명령을 신청해 실제 승소하였고 통장압류를 진행하게 된 사건입니다.
통장압류비용 기간
통장압류를 진행하는 경우 수임료55만원부터 진행이 가능합니다. 통장압류를 진행하면 상대방 통장 예금을 내가 직접 출금해올 수 있습니다. 통장압류는 보통 2-3주정도 소요기간이 듭니다. 아래 판결문은 저희가 통장압류에 성공한 사건입니다.
전국법원소송! 비대면소송!
통장압류까지 한번에!
저희 한상현 법률사무소는 형사고소장 작성부터 고소 당한 사건 방어까지 모두 진행이 가능한 형사전문 사무소일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 전문 사무소로서 민사소송 의뢰시 통장압류까지 추가 수임료 없이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기타 문의는 언제든 전화주세요.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