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사고 자전거사고 발생했는데 합의가 안된다면...
차사고나 자전거사고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이 있다면 보험사와 합의를 하게 됩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금액을 적게 주려고 하기 때문에 극히 경미한 사고여서 보험사가 주는 합의금을 받고 끝내려고 하는 경우 외에는 실제 합의가 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합의하시기 보다는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하시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제대로 보상금을 받아야 합니다.
과실비율?
과실비율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다만 기본 원칙은 큰도로 주행자가 우선이고, 보행자가 우선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과실비율이 달라질 수 밖에 없는데요. 아래 표는 금융당국에서 안내한 자료이니 참고용으로만 검토해보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직진 주행중에 옆차로에서 급격하게 끼어든 후 좌회전 또는 우회전을 하는 경우, 직진차량에게(A차량) 20%의 과실을 인정합니다. 직진차량 입장에서는(A차량) 당연히 날벼락인데요.
만약, B차량 즉 급격하게 끼어들어 좌회전 우회전 하는 차량의 경우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B차량에게 100%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A차량은 무과실이겠죠. 이부분은 법률적 판단이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보험사의 일방적 주장안내는 의미가 없습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실제 승소사례
교통사고로 인한 합의금은 사안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극히 경미한 사고에서는 몇십만원에서 부터 조금 다쳤다 싶으면 수천만원까지 대중이 없습니다. 일례로 겨울에 주차장에서 5km미만으로 이동하다가 정차한 차량 후미를 살짝 퉁 부딪친 극히 경미한 사고에서 치료비, 일못한 손해를 말고 단지 위자료 항목만 300만원 인정된 판결례도 많습니다. 아래 판결문은 저희가 경미한 교통사고 소송에서 승소한 사건입니다.
DB손해보험 변호사!
전국법원소송 비대면소송!
민사전문 형사전문!
저희 한상현 법률사무소는 DB손해보험에서 교통사고 소송을 전담하신 변호사님께서 보험사 합의부터 민사소송, 통장압류까지 전과정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전문 및 형사전문(고소장작성, 형사고소 응대)으로 어떠한 법적 분쟁이라도 전문적으로 조언을 드리고 있으니 기타 문의는 언제든 전화주세요.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