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압류비용 재산조회비용 ..
(1) 통장압류를 하게 되면, 상대방 예금을 내가 직접 출금할 수 있습니다. 통장압류기간 은 보통 2-3주정도 소요기간이 듭니다. 통장압류를 위해서는 민사소송 승소판결문이 있어야 합니다. 통장압류비용은 수임료 50만원부터 진행이 가능합니다.
(2) 만약 상대방이 어떤 통장을 사용하는지 모른다면, 재산조회 재산조사를 해야 합니다. 재산조사를 법원에 신청하는 경우 수개월이 소요되고 상대방이 법원서류를 받지 않으면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이에 반해 저희 변호사 사무소에서 재산조회를 진행하면 압류의 착수조로서 재산조회비용 수임료 20만원부터 진행이 가능하며, 그 결과는 보통 4일이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통장압류 실제 성공한 사례 / 필요서류
통장압류를 위한 필요서류는 판결문을 사진찍어서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래 판결문은 저희가 통장압류에 성공한 사건입니다.
재산조회를 위한 필요서류 / 재산조회비용 및 재산조회결과
재산조회를 위한 필요서류는 판결문을 사진찍어서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래 내용은 저희가 재산조사를 2일안에 하여 안내한 내용입니다.
전국법원소송! 비대면소송!
민사소송 진행시 통장압류까지 한번에!
형사고소진행 및 고소 방어까지 전문대응!
저희 한상현 변호사 사무소는 민사전문 형사전문 변호사 사무소로, 민사소송진행시 통장압류는 추가 수임료 없이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형사전문으로 고소 방어, 고소장 작성 모두 도와드리고 있으니 기타 문의는 언제든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