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소액민사소송 ?
2.소액민사소송절차?
소액민사소송이란 3천만원 이하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말합니다. 일반민사소송과 동일한 절차로 진행되나, 원칙적으로 증인신문절차가 생략되어 신속하게 판결문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법원의 업무과다로 인해, 6-10개월정도 소요기간이 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소액민사소송절차는 일반민사소송과 동일하게 (1) 소장(돈달라는 서류)을 법원에 제출하고 (2)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 답변서를 제출하고 (3) 재판기일이 열리고 (4) 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된 후 판결이 선고되는 절차로 이뤄집니다.
3.소액민사소송 판결문 받은 다음? -> 통장압류!
소액민사소송에서 승소를 해서 판결문을 받아도 상대방이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강제집행은 간단히 말해 합법적으로 돈을 받아오는 과정을 말하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통장압류입니다. 통장압류는 보통 2-3주정도 소요기간이 들고, 압류가 되면 상대방 은행에서 상대의 예금을 내가 직접 출금해올 수 있습니다. 아래 판결문이 저희가 소액민사소송절차 진행하여 승소한 후 통장압류까지 성공한 사건입니다.
전국법원소송 비대면소송!
민사소송의뢰시 통장압류까지 한번에!
저희 한상현 법률사무소는 민사전문 형사전문 변호사 사무소로 전국법원소송 비대면소송 모두 가능하며, 민사소송의뢰시 상대방 통장압류는 추가 수임료 없이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기타 문의는 언제든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