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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사채 투자의향서..투자사기 대출사기/ 형사고소 민사소송 은행통장압류까지..비용 기간

사모사채 투자의향서를 받은후.. 돈을 주지 않으면..

 

투자사기 대출사기가 점점 고지능화 전문화되고 있습니다. 사모사채 모집을 이유로 투자의향서를 받아, 안심시키고 돈을 편취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어려운 대출용어를 사용하면서 대출을 근거로 대출사기도 심심치 않게 발견됩니다. 이 경우 의심스럽다면 바로 환불을 요구하시고 환불거부를 하면 바로 법적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형사고소를 진행해 처벌을 받게 하고 또 민사소송과 통장압류를 제기해 내돈을 회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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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민사소송 은행압류?

 

[형사고소]

형사고소는 경찰이나 검찰에 상대방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그런데 보통 경찰에 가서 고소를 하게 되면 민사(민사소송)를 하라고 조언하거나 죄가 되지 않는다며 돌려보내기 일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고소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고소를 한다고 상대방이 돈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상대방의 처벌을 구하는 것이지 돈을 받아주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

민사소송은 금전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3천만원 이하의 사건은 소액민사소송이라고 하여, 3개월내에 판결문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의 업무과다로 6-10개월정도 소요기간이 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으면 통장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 판결문은 저희가 투자 사기 승소한 사건입니다.

[은행통장압류]

은행압류 통장압류는 보통 2-3주 소요기간이 듭니다. 은행압류를 하면 상대방 주거래 은행에서 내가 돈을 직접 출금할 수 있습니다. 아래 판결문은 저희가 투자사기 대출사기 사건에서 상대방 통장압류에 성공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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