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파기 취소.. 손해배상 위약금 안준다면...
부동산계약취소 부동산계약파기,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인한 계약파기 등 여러 종류의 파기 사유가 있습니다. 계약파기 취소의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다면 상대방은 계약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위약금 등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신속히 손해배상청구소송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을 제기해 정당한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기간 비용
손해배상청구소송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은 금전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민사소송은 보통 1년 내외로 기간이 소요되는데요. 그 기간동안 연12%의 법정이자가 가산됩니다.
3천만원 이하의 민사소송은 소액민사소송으로 3개월내에 판결문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대개 법원의 업무과다로 6-10개월정도 기간이 소요됩니다. 법원납부비용으로는 인지대 송달료 등이 있는데 3천만원 청구를 기준으로 대략 30만원 가량 법원에 납부해야 합니다.
실제 승소사례..
아래 판결문은 저희 변호사 사무소에서 계약파기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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