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보수 변호사비용은 패소한 상대방이 부담을..
민사소송은 금전을 청구하는 소송으로 승소하면 상대방에게 내가 지출한 변호사보수 변호사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작정 비용을 다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법률규정에 따라 일정금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해 놓았습니다.
일단 민사소송 판결문을 받은 다음,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소송비용 중 2/3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런식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를 근거로 법원에 별도로 변호사보수 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실제 상대방이 변호사보수를 전부 부담한 사건
아래 판결문은 저희가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전부승소한 후, 상대방 임대인에게 변호사비용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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