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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보수 변호사비용.. 민사소송 판결문 받은 다음 상대방에게 청구하면 됩니다..


변호사보수 변호사비용은 패소한 상대방이 부담을..

 

민사소송은 금전을 청구하는 소송으로 승소하면 상대방에게 내가 지출한 변호사보수 변호사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작정 비용을 다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법률규정에 따라 일정금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해 놓았습니다.

일단 민사소송 판결문을 받은 다음,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소송비용 중 2/3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런식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를 근거로 법원에 별도로 변호사보수 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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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상대방이 변호사보수를 전부 부담한 사건

 

아래 판결문은 저희가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전부승소한 후, 상대방 임대인에게 변호사비용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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