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 회수가 안되면..
보증금은 세입자의 전재산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세입자를 새로 구하지 못했다며 일단 먼저 퇴거를 하면 꼭 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황당한 말을 하곤 합니다. 이때 임대인을 믿고 퇴거하면 법이 보장하는 세입자권리를 모두 잃어버리기 때문에 반드시 보증금을 받을때까지 퇴거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신속히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임대인의 부동산 또는 통장에 압류조치를 진행해야 합니다.
보증금반환소송 기간 비용
보증금소송비용은 수임료 99만원부터 진행을 하고 있으며, 대개 3-10개월정도 소요기간이 듭니다. 보증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면 상대방의 부동산에 경매신청을 하거나 통장에 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래 판결문은 저희가 보증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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