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물품 수입물품 하자가 있다면..
무역거래가 많습니다. 상거래 중 물건을 떼다 파는 경우도 많죠. 대표적인 예가 쿠팡에서 알리익스프레스 물건을 파는 경우인데요. 그런데 수출물품 수입물품에 하자가 있다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하기 전, 반드시 계약서에 관할에 대해 기재를 해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위해서는 관할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해도 되고, 대한상사중재원에서의 중재를 해도 됩니다. 이는 전부 계약서에 어떻게 기재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민사소송 관할도 강제지정이 되고, 민사소송을 하지 않고 대한상사중재원에서의 중재로 한번에 종결하는 것으로 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법원 민사소송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법원 민사소송]
민사소송은 1심 지방법원 2심 고등법원 3심 대법원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각 기간은 1심, 2심 각 6-12개월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법원의 경우 절차가 중재보다는 자유로워서 각종 조회가 자유롭습니다. 입증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은 1-3심까지 오래 재판이 이어질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진행하는 중재는 1심만 존재합니다. 즉 중재1회에 종결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민사소송 보다 신속히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중재는 3개월에서 1년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실제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승소사례
아래 중재 결정문은 저희가 상사중재원에서 중재를 하면 실제 승소한 사건입니다. 상대방이 일방적 거래파기에 대해 7400만원을 배상하라는 중재결정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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