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임대차3법 손해배상 손해배상액계산 -실거주위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서는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갱신을

거절하였는데 임대인이 실거주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집주인은 자신이 실거주 하지 않는한

세입자의 갱신청구를 받아줘야 한다는

것인데요 실거주한다고 말해놓고

다시 전세를 놓고 되면 임차인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다음 중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1. 3개월분의 월세

2. 임차인의 월세와 새로운 임차인의

월세와의 차액의 2년분

3. 기타 갱신거절로 인해 임차인이

입은 손해

 

 

자세히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3개월분의 월세

즉 전세보증금이 4억인 경우,

4억원 x 2.5%(전세금을 월세로 전환)

= 10,000,000원

위 금액이 1년치 월세입니다

 

따라서 10,000,000원 / 12개월

= 833,333원

위 금액이 1개월 월세입니다

 

따라서 833,333원 x 3개월

=2,499,999원

위 금액이 임대인이 배상해야할

손해배상액입니다

 

 

2. 임차인의 월세와 새로운 임차인의

월세와의 차액의 2년분

기존 임차인(손해를 받은 사람)의 환산월세

4억원 x 2.5% / 12개월 = 833,333원

 

새로운 임차인이 전세 5억원에 들어왔다면

환산월세는

5억원 x 2.5% / 12개월 = 1,041,666원

 

위 월세간 차액 1,041,666 - 833,333원

= 208,333원

 

위 차액의 24개월 분

208,333원 x 24 =4,999,992원

위 금액이 손해배상액입니다

 

 

3. 기타 기존 임차인이 입은 손해

기존 임차인이 기타 복비, 이사비용 등

악의적 고의적인 임대인의 갱신거절로

입은 손해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ㅇ 위 1, 2, 3 중 가장 큰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률사무소 대승

전화: 02-6956-9229

홈페이지: http://lawyer0.modoo.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