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서는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갱신을
거절하였는데 임대인이 실거주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집주인은 자신이 실거주 하지 않는한
세입자의 갱신청구를 받아줘야 한다는
것인데요 실거주한다고 말해놓고
다시 전세를 놓고 되면 임차인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다음 중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1. 3개월분의 월세
2. 임차인의 월세와 새로운 임차인의
월세와의 차액의 2년분
3. 기타 갱신거절로 인해 임차인이
입은 손해
자세히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3개월분의 월세
즉 전세보증금이 4억인 경우,
4억원 x 2.5%(전세금을 월세로 전환)
= 10,000,000원
위 금액이 1년치 월세입니다
따라서 10,000,000원 / 12개월
= 833,333원
위 금액이 1개월 월세입니다
따라서 833,333원 x 3개월
=2,499,999원
위 금액이 임대인이 배상해야할
손해배상액입니다
2. 임차인의 월세와 새로운 임차인의
월세와의 차액의 2년분
기존 임차인(손해를 받은 사람)의 환산월세
4억원 x 2.5% / 12개월 = 833,333원
새로운 임차인이 전세 5억원에 들어왔다면
환산월세는
5억원 x 2.5% / 12개월 = 1,041,666원
위 월세간 차액 1,041,666 - 833,333원
= 208,333원
위 차액의 24개월 분
208,333원 x 24 =4,999,992원
위 금액이 손해배상액입니다
3. 기타 기존 임차인이 입은 손해
기존 임차인이 기타 복비, 이사비용 등
악의적 고의적인 임대인의 갱신거절로
입은 손해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ㅇ 위 1, 2, 3 중 가장 큰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률사무소 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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