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공사를 했는데 하자가 생겼다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재공사를 요청하자니
믿음이 가질 않고 다른 업체를 쓰자니
다시 큰 돈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인테리어공사를
진행한 사장님에게 다른 업체에서
진행해야 하니 일정 합의금을 달라고
요청하기도 합니다
물론 인테리어공사 업체에서는
공사대금으로 받은 돈만큼 아니면 더
많은 돈을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합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당사자는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통해 권리
구제를 요청할 수 밖에 없습니다
소송을 하게 되면 조정기일도
잡히기 때문에 속전속결로 종결하고
합의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말도 안되는 금액을
제시하면 조정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소송을 해야
비로소 합의의 길도 열리기 때문에
법적조치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신속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합의 또는
판결을 받아 사건을 신속히 해결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최대한 이익이라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합니다
ㅇ법률사무소 대승
전화: 02-6956-9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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