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살고 있는 집에 누수가 발생하면
당연히 제대로 고쳐주고 그 동안의
손해를 금전적으로 보상해줄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나 막상 누수의 원인이 된 집에서는
피해자가 너무 과도한 비용을 요구한다며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답변을 하게 되죠
결국 여러 번의 시도 끝에 법원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입장차이가 크기 때문에
합의는 어렵습니다
먼저 간단한 누수사건의 경우
조정을 통해 손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조정기일에 참석해서
합의점을 찾은 후 조속히 사건을 종
결할 수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합의가 되지
않아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소송을 제기하고 나니 합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소송절차를 통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서 상대방에게 청구하게
됩니다
누수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옥상우레탄바닥 균열에 의한 누수
하수도관의 밸브균열에 의한 누수
외벽을 타고 온 빗물에 의한 누수 등
많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빠르게 캐치해서
전략적으로 대응을 해야 비로소
누수로 인해 피해를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ㅇ법률사무소 대승
전화: 02-6956-9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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