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면 세입자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수 없게 됩니다
그만큼 전세보증금은 세입자에게 큰 재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세입자가 구해지면 전세
보증금을 준다며 기다려달라고 말합니다
나아가 임대인은 각서를 써준다고 믿어
달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임차인이 다른 집을 구해
나갔음에도 보증금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 임차인은 반드시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합의가 되어 받으면 좋지만 만약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보증금반환을 지연시키다가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에는 내재산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속한 법적조치만이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안전한 방법임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합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가압류를 해놓으면 임대인이
재산(건물)을 빼돌리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ㅇ법률사무소 대승
전화: 02-6956-9229
홈페이지: http://lawyer0.modo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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