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돈 받아드립니다라는 광고가 많습니다
대개는 후불제로 운영해서 처음에는 별다른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데
나중에 20, 30%의 수수료를 내다보니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돈이 안들어간다는
점에만 착안하셔서 후불제로 진행하신다면
결국 큰 피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떼인돈을 받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통장을
가압류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저희 사무실
에서는 소송 진행시 가압류까지 같이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방문이 어려우시면
관련자료를 저희 사무실에 문자 또는
팩스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소송진행이
가능합니다
문의사항은 유선 연락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ㅇ법률사무소 대승
전화 02-6956-9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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