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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투자사기 투자금 반환을 위한 민사소송..

 

투자금을 투자했는데 투자사기였다면

참으로 난감해집니다 일단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상대방을 고소하게 되는데요

경찰에서는 일단 돈을 받기 위해서

민사소송을 해야한다는 안내를

하게 됩니다

 

 

형사와 민사의 차이는 일단 형사사건은

상대방을 처벌시켜달라는 수사기관에

요청하는 것이고 민사사건은 돈을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와 민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민사소송의

경우에도 판결을 받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소송을

진행해야 판결문도 그만큼 빨리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상대방의 통장이나 부동산에

가압류도 같이 해야 합니다 아래의

판결문은 저희 사무실에서 수행한

투자사기 민사소송으로 현재 뉴스

기사에도 일부 보도된 사건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저희 사무실에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 여파로 비대면 소송

진행도 가능하오니 카카오톡 이메일

팩스로 자료 송부해주시면 됩니다

 

 

 

 

ㅇ법률사무소 대승

전화 02-6956-9229

홈페이지 http://lawyer0.modo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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