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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부동산 잔금 지연 대처방법과 소송시 소송비용

부동산을 매매를 하는 경우 매매계약서에 잔금일자를 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매수인이 대출을 제대로 받을 수 없거나 매수하려는 부동산을 살펴보니 여러 하자가 발견되었다면 매수인이 부동산 잔금을 선뜻 지급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매도인 입장에서는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해야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길 수 있습니다. 즉 잔금이 들어오면 동시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매수인에게 해줄 수 있는데 우리 나라에서는 부동산소유권이 등기가 넘어갈 때 소유권이전이 인정되기 때문에 잔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매도인 입장에서는 잔금을 지급 요청하는 내용증명서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개인이 작성한 내용증명에 대해 상대방이 대부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매수인이  부동산의 하자보수를 요청하며 잔금지급을 미룬다면 매도인은 해당 하자를 보수하거나 그러한 하자가 없다며 매수인과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서로 합의점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소송을 빨리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루라도 빨리 소송을 제기해야 하루라도 빨리 판결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도 매수인인 의뢰인을 위해 소송을 진행한 사건이 있었는데 매도인이 부동산(오피스텔)의 하자를 감추고 매도하였고 이에 매수인이 위 하자보수를 전제로 잔금지급을 할테니 소유권을 넘겨달라는 내용으로 다툰 사례입니다.

 

 

매도인은 끝까지 자신의 하자가 없다며 매수인이 잔금지연의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하면서 매수인이 제때 소유권을 가져가지 않아 월세조차 놓지 못하였다며 오피스텔 월세까지  매수인에게 청구했는데요. 저희 사무실에서는 매수인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결국 전부승소하여 상대방에게 소송비용까지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위 사건에 대한 판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저희 사무실로 문의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굳이 방문하지 않으셔도 카톡이나 이메일 팩스로 자료를 송부해 주시면 소송진행이 가능합니다.

 

 

ㅇ 법률사무소 대승

전화 02-6956-9229

홈페이지 http://lawyer0.modoo.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