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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변호사] 인테리어공사소송, 누수공사소송, 보수공사소송 하자 손해배상 소송

집이나 상가에 많은 공사를 하게 됩니다

새로 이사간 집이나 새로 오픈한 상가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되고,

오래된 집이나 오래된 상가는

누수공사나 보수공사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인테리어 공사나 하자보수공사를

마치고 나서 보았더니 주문한대로 인테리어가

되지 않았거나, 아직도 누수나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개는 업체 사장님들이 하자보수를 해주기는

합니다 그런데 다시 공사를 해주셔도

썩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나마 인테리어공사는 나은 편입니다

누수나 하자가 있어 공사를 맡겼더니

여전히 누수와 하자가 개선되지 않은 경우에는

정말 어떻게 해야할 지 막막해집니다

'집에 누수공사를 맡겼는데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다며 세입자를 새로 받거나

조만간 팔려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다', '상가 개업을 했는데 인테리어도

말한대로 안되었고 누수문제도 있다'며

속을 태우시는 분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공사금액이 적게는 50만원에서부터

많게는 몇억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더욱 고민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경우 합의를 통해 해결하면 좋겠지만

합의는 생각보다 힘듭니다

공사를 맡긴 의뢰인 입장에서는

이럴거면 공사를 안했지라는 생각이 들테고

공사업체 입장에서는 공사 후에도 다시 손을

봐줬는데도 또 과도한 요구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사의 결과가 문제가 있다면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나중을 위해서라도

안전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소송을 하는 것이

부담스러우실 수 있지만

소송을 제기해야 비로소 합의의 길이

열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되는데

소송 제기 후 법원에 감정을 신청해서

해당 하자에 대해 그 손해는 얼마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물론 소액의 공사비용을 가지고 다투는 경우에는

감정까지 가지 않고도 소송진행이 가능합니다

감정을 하게 되면 당연히 감정비가 발생하는데

법원 감정비는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답하기는 어려우나,

일단 소송에서 승소를 하는 경우 감정비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비용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정을 할때는 어디에 무슨하자가 있는지

하자의 내용과 하자의 수를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누수의 경우(옥상우레탄방수작업,

벽의 미세균열로 벽을 타고 온 빗물의 내부천장

물고임 등) 감정을 하게 되면 감정비용이 적잖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대로

상대방에게 감정비와 변호사비용을 청구할수

있으니 어느정도 부담을 덜어내실수 있습니다

하자보수의 경우 법원 감정에서 좋은 결과를

받아야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저희는 건축사사무소와 연계하여 소송을 진행

하고 있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공사관련 하자 손해배상소송은

굳이 방문하지 않으셔도

관련자료를 보내주시면 전국 어디서라도

소송진행이 가능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금융권 출신 대표변호사님께서

상담에서부터 서류작성 및 재판출석까지

직접 진행하시고 있으며

합리적인 비용(99만원/문의요망)으로

소송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돈을 다 받으실 때까지

판결이후의 압류 등의 절차도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법원납부 비용 등 실비는 부담하셔야합니다)

아울러 직접 방문하지 않으셔도

관련자료를 이메일이나 팩스로

보내주시면 소송진행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 http://소액사건.com

사무실 : 02-6956-9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