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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변호사] 떼인돈, 못받은돈, 빌려준돈 채무자가 빼돌린 재산 소송

돈을 빌려주고 나서 갚겠지 하고 기다렸는데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몰래 빼돌렸다면

배신감도 배신감이지만

떼인돈을 어떻게 받아야할 지

막막해집니다

대개는 소송비용이 부담되기도 하고

또 채무자가 꼭 갚겠다고 하니

믿는 마음도 있고 해서 소송을 망설이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돈도 못받고 친구도 잃게 되는

경우가 많죠

이런 사정으로 마음을 애태우시는 분들도

많이 보아 왔습니다

초기에 돈을 달라고 소송을

진행하시면 좋겠지만,

이를 망설이시는 동안에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렸다면

빼돌린 재산을 다시 채무자 재산으로

회복시키는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사해행위취소소송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소송은

이미 채무자가 재산을 팔아치웠는데도

채권자가 강제로 취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요건 중 제일 중요한 두가지가 있는데

먼저 채무자의 재산상태입니다

즉, 채무자가 빚이 많아서 지금 이 재산을 팔면

채권자에게 돈을 갚을 수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쉽게 말해, 지금 재산으로 채권자에게

돈을 갚을 수밖에 없는데도

채무자가 당당히 그 재산을 팔아먹은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번째는 채무자로부터

재산(아파트, 차 등)을 구매한 사람이

악의여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의는

나쁜 놈이란 뜻이 아니라 어떤 사정을

알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즉, 채무자가 빚에 허덕이면서도

자기 재산을 팔아먹었다는 점과

이로 인해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쉽게 말해, 채무자가 '나 갚을 돈이 있는데

갚기 싫어서 재산 빼돌리는 거야 그러니까

니가 내재산을 진짜 구매하는 것처럼

연기해죠'라는 짜고 치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조건이 만족되면

채권자는 채무자가 팔아넘긴 빼돌린 재산을

다시 취소해서 채무자 재산으로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회복시킨 후 강제집행을 통해

떼인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이렇게 막강한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성립요건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각되어 패소될

확률이 높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진행하시는 경우 굳이 변호사사무실을 방문하지

않으시더라도 관련 서류를 이메일이나 팩스로

보내주시면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돈을 받아내는 것은 타이밍 싸움이기

때문에 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시는게 나중을

위해서라도 좋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금융권 출신 대표변호사님께서

상담에서부터 서류작성 및 재판출석까지

직접 진행하시고 있으며

합리적인 비용(99만원/문의요망)으로

소송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돈을 다 받으실 때까지

판결이후의 압류 등의 절차도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법원납부 비용 등 실비는 부담하셔야합니다)

아울러 직접 방문하지 않으셔도

관련자료를 이메일이나 팩스로

보내주시면 소송진행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 http://소액사건.com

※ 사무실 : 02-6956-9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