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생활에서 가장 피부로 와닿는 부분이
바로 폭행죄가 아닐까 싶습니다
살면서 시시비비에 휘말려 말다툼에서
몸싸움까지 많은 일이 생기기 때문이죠
일반적으로 폭행이라고 하면
주먹을 휘두른다던지 흉기를 사용한 경우라고
알고 있지만, 형법에서의 폭행은
이것보다는 조금 넓은 의미로 쓰입니다
법적으로 유형력의 행사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좀더 쉽게 말해 '몸을 움직인 경우'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시비를 가리는 단순한 말싸움을 넘어서
멱살을 잡거나 몸으로 밀치는 등의 행위를 하면
폭행죄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심한 욕설을 지속적으로 한 경우에도
경우에 따라서는 폭행죄로 인정됩니다
폭행죄로 인정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아래 법조문 참조)
그런데 문제는 쌍방폭행입니다
상대가 시비를 걸었더라도
이에 대응해 유형력을 행사했다면
쌍방 모두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니 상대가 시비를 거는 경우에는
감정적으로 다가서지 말고
침착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어찌되었든 폭행의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를 하게 되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는 먼저 고소장을 작성해
수사기관에 접수한 후 폭행가해자와
합의를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아래 법조문 참조)
합의를 하실 때는 법적 조언을 구해
폭행의 정도에 따라 적정한 금액으로
합의금을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굳이 상대방도 처벌을 받을 필요가 없고
피해자도 빨리 종결하는게 좋으니까요
그런데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받겠다고
나온다면 형사합의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상대방의 책임이 다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는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폭행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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