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받는 것은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이며,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사업주가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생계에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되죠
이런 경우 근로자는 대개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해서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과거와 달리 #임금체불 신고는
인터넷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고용노동부에 접속해서
#임금체불진정서 를 작성하면 됩니다
(아래 링크 참조)
http://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info_minwon_detail.do
한편 사업주가 임금을 연체하였다면
임금청구소송과 별개로 형사소송을 통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3년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
(아래 법조문 참조)
또한 사업주가 상습적으로 체불하였거나
체불액이 고액인 경우에는 체불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거나 임금등 체불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아래 법조문 참조)
그러나, 사업주에 대해 형사소송이 진행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임금을 곧바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주가 임금을 끝까지
지급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임금을 지급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3년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임금은 3년이 지나면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를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3천만원 이하의 임금체불사건은
소액사건으로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어
사업주가 임금을 연체한다면
바로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나중을 위해 안전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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