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갈 때는 반드시 건물주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특히 주택의 경우에는 알리지 않으면 자동으로
임대기간이 연장되는 법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사가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
(아래 링크 참조)
이사간다는 사실 즉, 해지통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언제까지 알려야 하는지가
중요한데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사가는 사실을 알리는 방법(해지 통지)
보통은 내용증명으로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화나 구두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집주인이 나중에 그런 적 없다고 잡아떼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보통 동일한 내용으로 3부를 마련해
우체국에 접수하면 됩니다
2. 해지 통지의 시점
전세기간 만료일 1개월전까지 해지통지
즉, 이사를 간다고 알려야 합니다
1개월의 기간 계산이 어려울 수 있으니
넉넉하게 임대 또는 전세 종료일 한달 반전에
미리 알리시는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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