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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변호사] 친구에게 빌려준돈, 친구가 돈없다고 하는데 소송을 해야 하나요?(빌려준돈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친구에게 돈을 빌려준 후

돈 갚을 생각이 없는 친구에게

마음의 상처를 입고 배신감과 허탈감으로

사무실에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거나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화를 내는 친구를 보면 마음의 상처가 더욱

깊어지지요

이런 친구들의 공통점은

"지금은 돈이 없다 조금만 기다려줘"라는

말만 계속 한다는 겁니다

그나마 전화라도 받으면 다행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전화를 꺼놓거나

아예 잠적을 하는게 대부분입니다

친구의 갚겠다는 말을 믿고 기다리는 것은

더이상은 무의미합니다 이제는 친구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당장이라도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 대개 여쭤보시는 내용이

"돈이 없다는데 소송할 필요가 있나요"

라는 겁니다

그런데 옛말 틀린 거 없다고

사람일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실제 사건 중에는

채무자가 부모로부터 재산 상속을 받은 경우부터

대리운전을 하면서 와이프 명의로 급여통장을

만들어 월급을 받은 경우까지 다양한 사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였던 채무자는

"아직 형편이 어렵다 믿어줘 갚을게"라는

거짓말만 합니다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서는

숨겨놓은 돈을 절대 받을 수 없었겠지요

악덕 채무자 중 한 분은 "소멸시효로 니 채권은

소멸했으니 난 갚을 필요없다"면서

전화통화로 큰소리 친 경우도 있었습니다

소멸시효라는 건 일정기간 동안 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채권이 소멸한다는 건데요

민법(1년, 3년, 5년, 10년), 상법(5년)에

규정되어 있죠

그런데 악덕 채무자는 사방팔방 뛰어다니며

귀동냥으로 소멸시효를 알게 되었지만 정작

본인에게 유리한 내용 일부만 알게 된 겁니다

소멸시효를 막을 수 있는 사유도 있는데

그건 듣지 못한 거겠죠

다행히도 소멸시효를 피할 수 있는 케이스여서

별 걱정은 없었지만

돈 앞에서는 참으로 씁슬한 장면들이

많이 연출됩니다

결국 돈을 빌려준 친구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돈 갚기를 주저하거나

적반하장식으로 큰소리를 친다면

빠른 시일내에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나중을 위해서라도

안전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진행을 위해서는 굳이 방문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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