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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변호사] 불륜·외도 증거자료 : 도청기, 위치추적장치을 사용할 수 있나요?

형사재판에서는

수사기관이 적법하게 수집한 증거만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아래 법조문 참조)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도

증거능력이 있다고 하면

수사기관은 강압적인 수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하려고 할테니

이런 부작용을 막고자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이죠

그런데 이혼소송의 경우

배우자의 외도·불륜의 현장을 포착하려고

심부름센터에 의뢰한다던지 아니면

직접 따라다니며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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