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에서는
수사기관이 적법하게 수집한 증거만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아래 법조문 참조)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도
증거능력이 있다고 하면
수사기관은 강압적인 수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하려고 할테니
이런 부작용을 막고자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이죠
그런데 이혼소송의 경우
배우자의 외도·불륜의 현장을 포착하려고
심부름센터에 의뢰한다던지 아니면
직접 따라다니며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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