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상속문제가 발생합니다
상속재산에 대해 자식들간 협의가 이루어지거나
법률규정대로 정확히 받기로 했다면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식들간 상속재산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이 얼마인지 먼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사망신고를 하고
대략 6개월 내에 주민센터에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해서 상속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부모님이 돌아가신지 6개월이 지나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지 못하였더라도
소송을 통해 해당재산을 조회할 수 있으니
크게 걱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상속재산을 미리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니 기왕이면 조회를 하시는게
나중을 위해서라도 좋습니다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의 절차 및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방법]
1. 방문신청시
ㅇ1순위(배우자, 직계비속)
ㅇ2순위(자녀 없는 배우자,직계존속)
단, 1순위 상속인이 없어야 함
ㅇ3순위(사망자의 형제자매)
단, 1·2순위 상속인이 없어야 함
ㅇ민법 제1001조의 대습상속에 해당하는 자
ㅇ 민법 제27조 실종선고를 받은 자의 상속인
2. 온라인 신청(정부24)
ㅇ1순위 상속인(배우자, 직계비속)
ㅇ2순위 상속인(배우자, 직계존속)
단, 제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한함
[신청절차]
1. 신청기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2. 신청방식
가까운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신청 (정부24)
3. 신청절차:
사망신고와 함께 또는 사망신고 처리완료 후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서 작성, 방문제출 또는 온라인 신청
(단, 온라인 신청은 사망신고 처리완료 후 가능 )
[구비서류]
1. 상속인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ㅇ상속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ㅇ타 지역에서 사망접수 후 처리 완료 전일 경우,
사망신고 시 제출했던 사망진단서 원본 1부
추가 제출
2. 상속인 외의 자가 대리로 신청할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과
상속인위임장, 상속인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단, 사망신고 이후 별도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할 것, 3순위·대습상속인은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할 것
[재산조회내용]
① 지방세정보(체납액․고지세액․환급액)
② 자동차정보(소유내역)
③ 토지정보(소유내역)
④ 국세정보(체납액․고지세액․환급액)
⑤ 금융거 래정보(은행, 보험 등)
⑥ 국민연금정보(가입 및 대여금 채무 유무)
⑦ 공무원연금정보(가입 및 대여금 채무 유무)
⑧ 사학연금정보(가입 및 대여금 채무 유무)
⑨ 군인연금 가입 유무
⑩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정보(가입유무)
⑪건축물정보(소유내역)
[처리기간]
토지관련 7일
금융자료관련 20일
금융자료의 경우(예금, 보험 등)
상속재산을 조회하기 위해선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한 후 20일 정도 지난 후 인터넷
'금융감독원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에
접속하셔서 원스톱서비스 신청할 때
접수한 사람 이름과 접수번호를 입력하면
금융정보가 조회됩니다(아래 참조)
http://cmpl.fss.or.kr/kr/mw/inh/main.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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