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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변호사] 상속재산조회(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유류분반환청구소송)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상속문제가 발생합니다

상속재산에 대해 자식들간 협의가 이루어지거나

법률규정대로 정확히 받기로 했다면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식들간 상속재산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이 얼마인지 먼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사망신고를 하고

대략 6개월 내에 주민센터에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해서 상속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부모님이 돌아가신지 6개월이 지나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지 못하였더라도

소송을 통해 해당재산을 조회할 수 있으니

크게 걱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상속재산을 미리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니 기왕이면 조회를 하시는게

나중을 위해서라도 좋습니다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의 절차 및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방법]

1. 방문신청시

ㅇ1순위(배우자, 직계비속)

ㅇ2순위(자녀 없는 배우자,직계존속)

단, 1순위 상속인이 없어야 함

ㅇ3순위(사망자의 형제자매)

단, 1·2순위 상속인이 없어야 함

ㅇ민법 제1001조의 대습상속에 해당하는 자

ㅇ 민법 제27조 실종선고를 받은 자의 상속인

2. 온라인 신청(정부24)

1순위 상속인(배우자, 직계비속)

ㅇ2순위 상속인(배우자, 직계존속)

단, 제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한함

[신청절차]

1. 신청기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2. 신청방식

가까운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신청 (정부24)

3. 신청절차:

사망신고와 함께 또는 사망신고 처리완료 후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서 작성, 방문제출 또는 온라인 신청

(단, 온라인 신청은 사망신고 처리완료 후 가능 )

[구비서류]

1. 상속인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ㅇ상속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ㅇ타 지역에서 사망접수 후 처리 완료 전일 경우,

사망신고 시 제출했던 사망진단서 원본 1부

추가 제출

2. 상속인 외의 자가 대리로 신청할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과

상속인위임장, 상속인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단, 사망신고 이후 별도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할 것, 3순위·대습상속인은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할 것

[재산조회내용]

① 지방세정보(체납액․고지세액․환급액)

② 자동차정보(소유내역)

토지정보(소유내역)

④ 국세정보(체납액․고지세액․환급액)

금융거 래정보(은행, 보험 등)

⑥ 국민연금정보(가입 및 대여금 채무 유무)

⑦ 공무원연금정보(가입 및 대여금 채무 유무)

⑧ 사학연금정보(가입 및 대여금 채무 유무)

⑨ 군인연금 가입 유무

⑩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정보(가입유무)

건축물정보(소유내역)

[처리기간]

토지관련 7일

금융자료관련 20일

금융자료의 경우(예금, 보험 등)

상속재산을 조회하기 위해선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한 후 20일 정도 지난 후 인터넷

'금융감독원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에

접속하셔서 원스톱서비스 신청할 때

접수한 사람 이름과 접수번호를 입력하면

금융정보가 조회됩니다(아래 참조)

http://cmpl.fss.or.kr/kr/mw/inh/main.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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