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물론 소송진행 전에 이사를 가야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아래 클릭)
집주인의 말만 믿고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이나 임차권등기를
진행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전세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반드시 내용증명을 보내
전세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그래도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나중을 위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전국어디에서나 지역에 상관없이
소송을 가능하며
소송서류를 첨부파일이나 카톡으로
보내주셔도 소송진행이 가능합니다
추가비용없이 전세금을 다받을 때까지
의뢰인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금융권 출신 대표변호사님께서
상담에서부터 서류작성 및 재판출석까지
직접 진행하시고 있으며
합리적인 비용(99만원/문의요망)으로
소송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돈을 다 받으실 때까지
판결이후의 압류 등의 절차도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법원납부 비용 등 실비는 부담하셔야합니다)
아울러 직접 방문하지 않으셔도
관련자료를 이메일이나 팩스로
보내주시면 소송진행이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 http://소액사건.com
※ 사무실 : 02-6956-9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