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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변호사] 일조권 침해 손해배상소송

요즘 부동산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만큼 신축 건물들도 많이 생기고 있죠

그런데 기존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새로 건축하는 건물 때문에

햇빛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바로 일조권 침해죠

 

일조권 침해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업자나 건축주는 법규를 위반하지 않고

허가 받은대로 건축을 한 이상 억울하단 입장이고

기존 거주자는 일조권이 침해되어 삶의 질이

떨어지니 건축 중지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원하고 있어 서로 합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일조권 침해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실제 사건 중에

기존에 아파트에 거주하던 주민들이

신축 아파트로 인해 일조권이

침해되었다고 공사중지가처분과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물론, 시행사에서 합의를 위해

사전에 세대당 약 30만원 가량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했지만

일조권 침해가 생각보다 커서

소송이 진행된 사안입니다

특히 기존 아파트에 거주했던 주민들은

그간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8시간동안

일조가 확보되었는데 신축 아파트 건축으로

4시간 이상 햇빛이 들어오지 않게 된거죠

이에 대해

법원은 건축허가에 맞게 건축을 하더라도

기존 거주자에게 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없을

정도의 피해를 주었다면 조망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이 사건에서 손해배상액은

일조권 침해로 발생한 아파트 시세하락금액의

70%정도를 인정받았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금융권 출신 대표변호사님께서

상담에서부터 서류작성 및 재판출석까지

직접 진행하시고 있으며

합리적인 비용(99만원/문의요망)으로

소송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돈을 다 받으실 때까지

판결이후의 압류 등의 절차도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법원납부 비용 등 실비는 부담하셔야합니다)

아울러 직접 방문하지 않으셔도

관련자료를 이메일이나 팩스로

보내주시면 소송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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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실 : 02-6956-9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