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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변호사] 토지매매 이후 토양오염사실이나 폐기물매립사실이 밝혀진 경우

가축을 키우거나 체험농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토지를 구입하는 경우가 있죠

요새는 귀농하시는 분들도 늘고 있어

토지 매매가 곧 잘 일어나곤 합니다

 

예전에 조류독감 청청지역에서

닭을 키우겠다고 하신 분이

시골에 땅을 사서 닭을 방목했다는

내용을 뉴스에서 접했었는데요

한참 뒤 조류독감 파동때

그 땅이 이미 오염된 땅이어서

결국 조류독감을 피해가지 못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연이죠

이처럼 토지를 매수하고 사용하려고 보니

이미 오염되었거나

토지에 폐기물을 매립되어 있는 등

도저히 토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

대개는 손해액이 크기 때문에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토지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되죠

그런데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소멸시효기간이란 것이 있습니다

즉 일정기간 내에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된다는 건데요

민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아래 참조)

즉 불법행위시(폐기물 매립행위시)로 부터

10년이 지나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원칙적으로 소멸시효가 도과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토지에 폐기물이 매립되었다는 사실을

여간해서는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대개는 토지를 산 후 한참이 지나서야

폐기물이 매립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기물을 매립한 때(불법행위 당시)부터

10년이 지난 후 폐기물 매립 사실을 알았다는

이유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한다면 매수인에게

너무도 가혹한 일이 될 겁니다

그래서 법원은

폐기물이 매립된 후 10년이 지났더라도

폐기물 매립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면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손해배상채권이 시효로 소멸되지 않았다고

보는 거죠

이때 매수인이 청구할 수 있는 손배배상액은

매립된 폐기물을 처리하고

토지를 회복시키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토양오염원을 제거하고 다시 흙을 덮고 하는 비용

즉, 손해배상액은 생각보다 굉장히 비싼데요

토지 매매가 보다 높은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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