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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변호사] 이혼·이혼소송시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이혼을 하게 되면

혼인 파탄에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에게

(유책배우자라고 합니다)

위자료를 청구하게 되죠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해

금전으로 보상해주는 걸 말합니다

 

이혼 소송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을 할 때

위자료도 고려해서 재산분할을

하기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위자료는 3천만원 내외에서 결정되는데요

 

특히 협의 이혼을 하는 경우

재산분할과 위자료 지급에 대한 합의를 한다면

법률조력을 받으시는 편이

추후 분쟁예방을 위해 좋습니다

실제 사건 중에

부인이 남편과 협의이혼하면서

남편명의의 아파트를 재산분할과 위자료로

부인에게 이전해 주면서

합의서를 작성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 부인은 위자료 명목으로

너무 적게 받은 것 같다며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1심 법원이긴 하지만

부인이 아파트를 받았은 것이 위자료 대가였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며,

아파트를 받았더라도 부인에게 별도의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위자료 액수가 제대로 인정되지 않았다면

소송기술적으로 별도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해 합당한 위자료를 받을 수도 있으니

이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금융권 출신 대표변호사님께서

상담에서부터 서류작성 및 재판출석까지

직접 진행하시고 있으며

합리적인 비용(99만원/문의요망)으로

소송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돈을 다 받으실 때까지

판결이후의 압류 등의 절차도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법원납부 비용 등 실비는 부담하셔야합니다)

아울러 직접 방문하지 않으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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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실 : 02-6956-9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