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하게 되면
혼인 파탄에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에게
(유책배우자라고 합니다)
위자료를 청구하게 되죠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해
금전으로 보상해주는 걸 말합니다
이혼 소송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을 할 때
위자료도 고려해서 재산분할을
하기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위자료는 3천만원 내외에서 결정되는데요
특히 협의 이혼을 하는 경우
재산분할과 위자료 지급에 대한 합의를 한다면
법률조력을 받으시는 편이
추후 분쟁예방을 위해 좋습니다
실제 사건 중에
부인이 남편과 협의이혼하면서
남편명의의 아파트를 재산분할과 위자료로
부인에게 이전해 주면서
합의서를 작성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 부인은 위자료 명목으로
너무 적게 받은 것 같다며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1심 법원이긴 하지만
부인이 아파트를 받았은 것이 위자료 대가였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며,
아파트를 받았더라도 부인에게 별도의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위자료 액수가 제대로 인정되지 않았다면
소송기술적으로 별도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해 합당한 위자료를 받을 수도 있으니
이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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