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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청구소송비용..지급명령과 민사소송 차이..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면 인건비며
자재비를 제때 낼 수 없기 때문에
큰 곤란에 빠지게 됩니다 이 경우
채권자(돈받을사람)는 그간 관계를
생각해 채무자(돈갚을사람)에게
갚을 시간을 주지만 채무자의 답은
"기다려달라 돈이 곧 생긴다"는
말만 되풀이 할 뿐입니다



오히려 채무자는 채권자가 돈을
갚으라고 도의적으로 준 시간동안
자신의 재산을 다른 곳으로
빼돌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가 제때 돈을 갚지
못할 것 같다면 바로 법적조치를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품대금청구소송 진행
지급명령과 민사소송 중
어느 것을 진행해야 하는지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급명령은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전부다 명확히 알고 있는 경우에만
진행이 가능하고 또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이의하지 않아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합니다
주민번호를 포함한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거나 상대방이
법원서류를 받지 않거나 또는
지급명령을 받고 이의를 한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했는데 지급명령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결국 시간을
낭비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서는 신속히 법적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지급명령이 제대로 되지
않아 결국 민사소송절차를 다시 밟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채권자가
떠앉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이의하지 않는다는 확실한 정황이
없는 이상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



소액민사소송의 경우 3개월내에
판결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여파로 기간이 더 걸릴 수는
있습니다 아래 지급명령
저희 사무소에서 물품대금을 신청하여
다행히도 상대방이 지급명령을 받고도
이의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확정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