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갚지 않아 민사소송을
진행해 승소판결을 받았는데도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는다면
당연히 상대방 재산을 압류한 후
내가 그 재산을 가져와야 합니다
이를 채권압류추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재산이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채무자
신용조회 채무자재산조사
채무자재산조회라고 합니다
https://lawyer0.modoo.at/?link=cecfv5f2
[소송비용99만원-소액사건 - 15만원재산조사]
민사/형사/부동산소송/이혼상속/소액사건/전세보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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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재산조사는 법원 또는 저희
변호사사무소에서 진행할 수 있는데
법원의 경우 상대방이 법원서류를
받지 않으면 진행되지 않는 단점이
있고 경우에 따라 6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반해 저희 변호사사무소에서
채무자신용조회를 하면 2-3일 내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 조회비용은
15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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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99만원-소액사건 - 15만원재산조사]
민사/형사/부동산소송/이혼상속/소액사건/전세보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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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채무자가 증권계좌를
사용한다면 증권계좌역시
압류할 수 있습니다 요새는
코인투자로 인해 케이뱅크
역시 많이 사용합니다
저희 변호사사무소는 채권추심을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민사소송진행시 압류는 추가
수임료없이 진행하며 서울외
전국법원에서 소송진행이
가능하니 기타 문의는 전화를
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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