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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떼인돈 걱정마세요 법대로 받는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상현 변호사실 송과장입니다. 돈관계만큼 무서운게 없죠? 갚으면 당연한 것이지만 안갚으면 그때부터는 친구 친척도 아닌 악성 채무자와 채권자 관계로 전락해 버립니다. 단돈 100만원도 소중한 내돈이기 때문에 반드시 받아야 하죠. 오늘은 그 방법을 안내드리려 합니다.

 

상대방 가족에 대한 연락?

 

 

상대방의 가족에게 연락하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그 가족이 연락을 원하지 않았는데도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변제요청은 형사적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만약 가족에게 변제요청을 했으나 상관없다고 한다면 더이상 연락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고소?

 

 

돈을 안 갚으면 사기꾼이라고 말하죠. 경찰서에 고소하지만 나홀로 고소할 때 경찰이 쉽게 사건을 맡아주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으로 하라고 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사기죄의 형법요건검토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고소장을 작성해야 상대방을 처벌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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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부동산소송/이혼상속/소액사건/전세보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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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가압류?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상대방이 배째라식으로 나오면 결국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해 승소판결을 받으면 상대방 통장예금을 내가 바로 출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상대방이 돈을 출금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데 이를 가압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압류와 민사소송은 대부분 동시에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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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진행시

압류는 추가수임료 없이!!

 

 

저희 변호사실은 민사소송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민사소송 진행시 압류는 추가 수임료 없이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비대면소송도 가능하고 전국 어디서나 소송이 가능하니 기타 문의사항은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