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서
보증금을 제때 주지 못하는
임대인이 많습니다 세입자는
보증금 회수를 위해 너무나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물론 임대인이 보증금을 낮춰서
새로운 세입자를 빨리 구하고
그래도 모자른 부분이 있으면
대출을 받아서 지급하면 되지만
요새처럼 금리가 높은 시기에
임대인이 쉽게 대출을 받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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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세입자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이사를
가지 못하고 생활에도 크게
타격을 입기 때문에 반드시
신속히 회수를 해야 합니다
세입자는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하지만 굳이
안보내도 카톡이나 문자
녹취파일로도 증거로는
충분합니다
결국 보증금반환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보증금 회수를 위해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대략 3-6개월 길게는
1년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신속히 법적조치를 해야 빨리
판결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건물에 대해 가압류를
진행해서 임대인이 해당 건물을
팔지 못하거나 팔아도 내가 돈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 조치를 해야
합니다
저희 사무소는 보증금반환소송
전문이며 민사소송진행시
통장압류는 추가 수임료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비대면소송도 가능하고
전국법원 소송이 가능하오니
기타 문의는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