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소송비용 변호사보수 변호사비용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돈을 안주면 결국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은 간단히 말해

돈달라 아니면 땅달라는

소송을 말합니다

 

형사사건은 상대방을 사기로

고소해서 처벌을 요청하는거고

이 과정에서 상대방이 처벌을

면하기 위해 합의서를 받으려고

돈을 줘서 좋게 끝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배째라는

식으로 나온다면 결국 민사소송

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http://lawyer0.modoo.at

 

[소송비용99만원-소액사건 - 홈]

민사/형사/부동산소송/이혼상속/소액사건/전세보증금반환

lawyer0.modoo.at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하면

변호사비용 변호사보수와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몇백만원을 상대가

물어내야 합니다

 

아래 판결문은 저희 변호사

사무소에서 의뢰인을 위해

소송을 제기한 후 승소해서

상대방에게 변호사비용 등

총 800만원을 전부 받아낸

사건입니다

 

 

http://lawyer0.modoo.at

 

[소송비용99만원-소액사건 - 홈]

민사/형사/부동산소송/이혼상속/소액사건/전세보증금반환

lawyer0.modoo.at

 

 

 

 

 

저희 변호사사무소는 민사소송전문

사무소로 민사소송 진행시 통장압류는

추가 수임료 없이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비대면소송이 가능하고

전국어디서나 소송이 가능하오니

기타 문의는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