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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를 당했어요 고소 민사소송 비용 절차 기간 에 대해 ..

전세사기가 끊임없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비단 최근의 일만은

아닙니다 예전부터 계속 있었던

아주 악질적이고 죄질이 나쁜

약자 갈취범죄 사건입니다

 

 

세입자가 보증금을 받지 못하였다면

일단 전세사기를 의심해봐야 합니다

보증금 하락으로 새로운 세입자를

못 구해서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악의적으로 처음부터

변제의사 없이 갭투자를 통해

전세사기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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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가 의심된다면 일단

형사고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임대인을 법적으로 처벌하도록

압박을 가해 최대한 합의금으로

보증금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도록 심리적으로 압박을

가해야 합니다

 

 

전세사기로 처벌시키기 위해서는

입증자료를 제대로 준비해서

임대인의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에

대한 부분 및 기타 법이론과

결부시켜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을

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혼자서

준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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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고소를 진행함과 동시에

신속히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즉,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진행해야 하는데요 3개월에서

1년까지 소요되기 때문에

신속히 접수해야 하루라도 빨리

판결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를 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끝까지

돈을 주지 않고 형사처벌을

받겠다고 하거나 돈이 없다고

계속하여 변명만 하고 돈을

안준다면 결국 내 돈을 받으려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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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민사소송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임대인의 주택에 가압류를 하거나

통장에 가압류도 진행해야 합니다

임대인 재산을 묶어놓는 조치입니다

대개 2-3주정도 소요가 됩니다

 

 

저희 변호사사무소는 민사소송전문

형사소송전문 사무소입니다 민사소송

진행시 상대방 통장압류는 추가

수임료 없이 진행을 도와드리며

전국법원에서 소송진행히 가능하고

비대면소송도 가능하오니 기타 문의는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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