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상현 변호사입니다. 소액민사소송 소액심판청구소송는 3천만원 이하를 청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소액민사소송의 경우 장점이 있는데요. 바로 3개월내에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원의 사정 등으로 6~12개월정도로 늦춰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 민사소송의 경우 더 기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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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이라서 직접 진행해도 되나요?
간혹 의뢰인들께서 이 사건은 소액이라 맡기기도 좀 그렇다고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혼자 진행을 고려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단돈 100만원이라도 소중하지 않은 돈은 없습니다. 대강 소송을 진행할거면 아예 처음부터 진행하지 않고 용서해주고 끝내는게 나을 수 있습니다. 대강 진행해서 패소한 후 정신적 충격을 받는 것보다는 용서하는게 더 낫기 때문입니다. 소액민사소송 역시 일반 민사소송보다 절차만 간소화 된 것이기 때문에 어설프게 하면 당연히 패소할 수밖에 없고 상대방은 이를 기화로 더욱 기고만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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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민사소송 절차?
소액민사소송이라도 기본적으로 일반 민사소송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1) 법원에 소장(돈달라고 하는 문서)을 접수하면 (2) 상대방이 소장을 받고 30일내에 법원에 답변서를 내고 (3) 이후 재판이 열리고 판결선고가 됩니다. 그런데 소액민사소송은 증인신문 절차가 원칙적으로 생략되고, 재판도 1회만 열리는 것이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신속히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소액민사소송 변호사비용 ?
저희 변호사사무소는 민사소송전문 사무로 민사소송진행시 상대방 통장압류는 추가수임료 없이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국법원 소송이 가능하고 비대면소송도 가능합니다. 또한 수임료는 99만원부터 진행이 가능하니 기타 문의는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