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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권고결정 판결문 받은 다음 절차 통장압류 채무자신용정보조회 17만6천원부터 전부도와드립니다

이행권고결정 판결문 받은 다음절차?

 

 

이행권고결정이나 승소판결문을 받았는데도 상대방이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 다음 절차는 통장압류를 해서 상대방 잔액을 내가 가져와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채권압류추심이라고 합니다. 간단히 통장압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http://lawyer0.modoo.at(홈페이지 클릭)

 

[소송비용99만원-소액사건 - 홈]

민사/형사/부동산소송/이혼상속/소액사건/전세보증금반환

lawyer0.modoo.at

 

 

채무자신용조회시 나오는 내용?

조회의뢰시 필요자료?

 

 

[채무자신용정보 조회시 나오는 내용]

 

1.카드개설내역(신용카드, 체크카드)

2.대출내역, 변제내역

3.연체내역

4.세금미납내역

5.주거래은행

6.개인회생 개인파산내역

7.부동산 소유내역

8.경매정보

등등

[채무자신용정보 조회시 필요서류]

 

[판결문,이행권고결정의 경우]

1. 판결문, 이행권고결정 처음1-2페이지 사진

2. 상대방 주민번호와 주소

 

[공증서류가 있는 경우]

1. 공증서류의 앞 1-2페이지 사진

2. 공증서류에서 채권자 채무자

인적사항 나와있는 부분 사진

 

 

LAWYER-HAN@NAVER.COM

이메일로 보내주시거나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통장압류, 신용정보조회

비용 기간 절차?

 

 

통장압류의 경우 2-3주 소요됩니다. 진행비용은 44만원부터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채무자신용정보조회는 법원에 신청하면 수개월이 소요되지만 저희 변호사사무소에 진행하는 경우 4일이내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 그 비용도 압류를 진행하시게 되면 압류의 착수조로 15만원부터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3개월내에 1회 무료로 채무자신용정보조회를 한번더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표는 저희가 진행한 채무자신용정보 조회 결과입니다.

민사전문!

통장압류는 추가수임료없이!

 

 

저희는 민사전문으로 민사소송의뢰시 상대방 통장압류는 추가수임료없이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으며 비대면소송 전국법원소송이 가능합니다. 기타문의는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