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성희롱? 어디까지가 성희롱?
직장내성희롱은 평소 직장 동료로서 오해를 금방 풀겠거니 방심하다가 상황이 더 심각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어깨를 주무르거나 어깨동무를 하는 것 역시 성희롱이 될 수 있고 나아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까지 일으켰다면 이는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신체접촉은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1500만원이하의 벌금,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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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민사소송?
형사고소를 하면 형법 또는 성폭력특별법에 따른 범죄성립요건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특히 관련 증거자료 수집이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CCTV나 당시 동석했던 직원들의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형사고소의 목표는 상대방 처벌입니다. 그런데 처벌만으로는 내 상처가 다 치유되지는 않습니다. 또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는 가해자들이 많아서 합의조차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고소를 했는데도 상대방이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거나 합의금에 인색하다면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상대방은 처벌은 처벌대로 받고 손해배상은 손해배상대로 물어내야 하는 입장이 되버립니다. 그래서 보통은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같이 제기합니다.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은 전문적으로 대응을 해야 비로소 나의 피해를 회복받을 수 있습니다. 어설프게 했다가는 아예 본전도 못건지고 상대방이 무혐의되거나 민사소송에서 패소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셔야 안전합니다.
손해배상액은 얼마나 가능한가요?
제일 많이 물어보는 질문인데요. 사안마다 천차만별입니다. 대개는 1000~3000만원 범위내에서 인정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더 큰 금액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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