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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 되지 않으면 바로 보증금반환소송을 신속히..비용 기간 절차 안내

새로운 세입자가 올 때까지 기다려달라고요?

 

 

요즘 같은 고금리에 집주인이 대출까지 얻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올 때까지 기다려 달라며 기존 세입자를 달래는데요. 세입자의 경우 마냥 기다리다가는 내 권리를 전혀 찾을 수 없고 울며 겨자먹기로 임대한 집에서 계속 거주해야 하는 경우도 올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받아야 이사를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결국 법적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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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각서?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 각서를 받게 되면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이사를 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세입자권리를 모두 포기하는 것이 됩니다. 임대인이 아무리 각서를 써 준다고 해도, 반드시 임차권등기를 진행한 후 이사를 가야 안전합니다. 아래 판결문은 임차권등기신청한 사례입니다.

 

 

 

 

 

 

 

 

 

 

보증금반환소송 기간 절차?

 

 

보증금반환소송은 민사소송으로 6-12개월정도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속히 소송을 제기해야 하루 빨리 판결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반환소송은 (1) 소장(돈달라는 서류)을 법원에 제출하고 (2)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3) 재판이 열리고 (4) 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된 후 판결이 선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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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변호사사무소는 민사전문으로 전국법원소송 비대면소송이 가능합니다. 소송 이후 통장압류까지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으며, 돈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제반 법적조치를 도와드리고 있으니 기타 문의사항은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