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안갚는사람 신고를 해야 하나요?
돈안갚는사람을 흔히 사기꾼이라고 합니다. 경찰고소를 해야하는지 고민을 하는데요. 간단히 정리하면 돈을 달라고하는 것을 민사소송이라 하며, 상대방을 처벌해달라고 하는 것이 고소입니다. 경찰고소의 경우 사기죄의 요건이 명백히 입증이 되어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어설프게 경찰고소를 하게 되면 오히려 경찰로부터 민사소송을 진행하라는 권유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경찰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민사소송?
통장압류?
민사소송은 돈달라는 소송으로 3-12개월정도 소요됩니다. 3천만원 이하의 소액민사소송의 경우 3개월이내 판결문을 받을 수 있지만 법원의 업무과다로 6개월내외로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 판결문을 받게 되면 상대 계좌 통장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통장압류는 2-3주 소요되며, 통장압류를 하면 상대방 주거래 은행에서 계좌 잔고를 나에게 통보해주고, 이후 내가 상대방 은행에 방문하면 상대방 예금을 출금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
돈안갚는사람을 사기꾼이라 하고 경찰고소를 진행하는데요. 사기죄는 기망행위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돈을 갚지 않았다고 해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에 대한 검토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해야 안전합니다. 만약 고소를 했다가 불성립하면 상대방에서 무고죄로 다시 고소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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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한상현 법률사무소는 민사전문 형사전문 사무소로 전국법원소송 비대면소송 모두 진행이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의뢰시 상대 통장압류는 추가수임료 없이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기타 문의사항은 언제든 전화주세요.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