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을 안주고 있어요..
도배공사 인테리어공사 등 공사비를 제때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자를 이유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대금 감액을 위해 협상조건으로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마냥 기다릴 수는 없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 돈을 받아내야 합니다.
공사대금 소멸시효?
공사대금의 경우 3년을 지나면 그 대금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이를 소멸시효라고 하는데요. 3년이란 시기는 일을 하다보면 지나버리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민법 제163조 제4호)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과 계속적인 거래를 하고 있더라도 대금지급이 연체되고 있다면 반드시 소송을 신속히 제기해야 합니다.
실제 공사대금 받아낸 사건..
아래 판결문은 저희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의뢰인을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 판결문을 받은 이후 상대방은 변제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민사전문! 형사전문!
전국법원소송! 비대면소송!
저희 한상현 법률사무소는 민사전문 형사전문 사무소로 전국법원소송 비대면소송 모두 가능합니다. 또한 민사소송의뢰시 상대방 통장압류는 추가 수임료 없이 진행이 가능하오니 기타 문의는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