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돈을 안갚아요..
돈안갚는 친구를 달래고 기다려봐도 답이 없습니다. 결국 돈안갚는 친구 신고 만이 답입니다. 신고에는 경찰에 고소를 하는 방법과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경찰고소는 형사한테 상대방을 처벌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고,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돈을 달라고 판사님께 요청하는 것입니다. 물론 경찰고소를 하면 합의금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사기죄가 성립이 되지 않아 경찰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라고 안내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신고 고소?
경찰 신고는 상대방을 사기죄로 신고하는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고소라고 불립니다. 사기죄의 경우 무작정 돈을 갚지 않았다고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닌데요. 변제능력 및 기망행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 경찰에 방문해서 형사고소가 아니고 민사소송으로 해야 한다고 설명받고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중 저희 사무소에서 다시 형사고소를 제기해 상대방을 처벌시킨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를 해도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고 배째라 식으로 처벌받겠다고 나오면 결국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돈을 받아내야 합니다.
민사소송? 통장압류?
민사소송은 돈달라 땅달라는 소송을 말합니다. 즉 경제적 이익에 대한 소송을 말합니다. 민사소송은 3-12개월정도 소요되며 3천만원 이하의 소액민사소송은 3개월 이내에 판결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소액이어도 법원의 업무과다로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개 6개월 내외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에서 승소판결문을 받으면 상대방 통장압류가 가능합니다.
통장압류 계좌압류는 2-3주정도 소요됩니다. 통장압류가 되면 상대방 주거래 은행에서 잔액이 얼마인지 내게 통보해주게 되고 이후 상대방 은행에 방문하면 상대 예금을 직접 출금해올 수 있습니다. 아래 판결문은 저희가 통장압류를 성공한 사례입니다.
민사전문! 형사전문!
전국법원소송! 비대면소송!
저희 한상현 법률사무소는 민사전문 형사전문 사무소로 전국법원소송 비대면소송이 모두 가능합니다. 민사소송 의뢰시 상대방 통장압류는 추가수임료 없이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기타 문의사항은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