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손해배상은 일상 생활에서 흔히 발생하는 내용입니다. 계약을 체결하고 제대로 이행안되거나, 폭행을 하거나, 교통사고를 내거나, 괴롭혀서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경우 등등 수많은 경우에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손해배상은 일반적으로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도과하면 손해배상 권리가 소멸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간도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계좌압류?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민사소송으로서 돈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일반적으로 3-12개월정도 소요됩니다. 손해배상소송은 손해배상액을 입증해야 하는데 손해복구를 위해 처리한 비용 영수증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러한 영수증이 없다면 법원에 감정신청을 해서 감정인이 손해원인과 손해액을 확인하게 됩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를 해도 상대방이 돈을 안준다면 상대방 계좌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2-3주정도 소요되며 계좌압류를 하면 상대방 은행에 내가 방문해서 상대방 예금을 출금할 수 있습니다. 아래 판결문은 저희가 계좌압류를 성공한 사건입니다.
전국법원소송! 비대면소송!
민사소송의뢰시 상대방 통장압류는 추가수임료없이!
저희 한상현 법률사무소는 민사전문 형사전문 사무소로 전국법원소송 비대면소송이 가능하며 민사소송의뢰시 상대방 통장압류는 추가수임료없이 진행이 가능하오니 기타 문의사항은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