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을 했다면...
교통사고 접촉사고 차사고로 인해 하반신마비 등 장애를 얻거나 사망을 했다면 상대방에 대한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형사처벌은과 손해배상은 별개이고, 형사처벌은 가해자와 손해배상은 상대방 보험사와 하게 됩니다. 그런데 피해자의 고통이 큰 마당에 가해자, 그 보험사와 합의하는 것은 쉬운일이 아닙니다. 이해관계의 대립과 분쟁의 여지가 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에게 일임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교통사고 보험사 합의금?
구체적인 내용은 자세한 상담을 해야 파악할 수 있으나 일반적인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피해자 사망시
손해배상 및 형사합의금을 청구해야 하는데 대개는 1억부터 많게는 수억까지도 가능합니다. 위 금액은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판결로 인정되는 금액입니다. 보험사와 합의할 때는 보험사 자체 약관에 따른 금액을 제시하기 때문에 금액이 적을 수 밖에 없습니다.
2. 피해자 영구 장애시
피해자가 영구장애를 입은 경우에도 손해배상 및 형사합의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 간병인 비용까지 추가 청구가 가능합니다. 치료비 위자료 등을 제외하고 간병인 비용만 하더라도 1억에서 3억사이의 금액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소송을 제기했을 때 인정되는 금액입니다. 보험사 자체 약관에 따른 합의에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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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한상현 법률사무소는 DB손해보험에서 교통사고 소송을 전담하셨던 대표님께서 보험사 합의부터 판결금 수령까지 전과정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국법원소송 비대면소송 모두 가능하오니 기타 문의사항은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